국토부, 만트랙터 370대 리콜

입력 2011-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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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만트랙터(1차종) 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5년6월23일부터 2007년12월20일 사이에 제작해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만트랙터 370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피스톤이 복귀하지 않아 제동이 체결된 상태로 주행 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피스톤 및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 문의(080-661-147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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