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예·적금 이자 더 준다

입력 2011-11-09 0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도해지시 이자도 올려…‘이자장사’ 비판 염두

‘탐욕’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은행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객들이 만기된 예·적금을 찾지 않을 경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 지급이 미미했던 기존의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예·적금이 만기된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준 후 1개월~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예·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사안을 검토중이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를, 그 이후에는 절반을 주기로 했다. 현재 하나은행의 기본고시금리는 연2.4%. 기본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서 제공되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일컫는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은 925조원으로 이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않은 금액은 231조원에 이른다.

은행권은 그동안 예ㆍ적금에 연 0.1%가량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이자를 줬다. 대출 재원으로 쓰이게 되면 연 6%에 가까운 대출이자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수지맞는’ 장사였다.

일부 은행들은 또한 중도해지시 미미하게 적용됐던 이자도 올릴 계획이다. 다만 은행별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차이가 있는데 국민은행은 3·6·9개월 등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금리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별로 적용해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기업은행은 월 단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99,000
    • -1.41%
    • 이더리움
    • 2,907,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08%
    • 리플
    • 2,003
    • -0.79%
    • 솔라나
    • 122,500
    • -2.08%
    • 에이다
    • 376
    • -1.57%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1.72%
    • 체인링크
    • 12,830
    • -1.16%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