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트라이프생보 징계

입력 2011-11-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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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과태료에 임직원 6명 문책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보험 기초서류 신고 의무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임직원들 문책 조치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메트라이프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채무보증 금지 의무와 기초서류 신고 의무, 위험률 재산출 의무 위반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메트라이프는 특약을 의무 부가할 때 부가방법과 부가한도 등에 대해 사업방법서에 명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140건의 연금보험을 판매했다.

또한 메트라이프는 중대한 질병과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하여 보험료에 적용해야 하는데도 2005년부터 판매된 무배당헬스플랜CI보험의 경우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메트라이프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해선 견책, 주의 등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2명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계약 39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8억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해 업무정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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