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적발 즉시‘사업정지’

입력 2011-11-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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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곧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을 토대로 가짜 석유 단속 수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곳은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유사석유제품 제조·저장·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현재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오피넷 등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가짜 석유 유통 방지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유사석유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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