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 피해’ 구제 1:1 전화상담 실시

입력 2011-1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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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석면 피해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석면 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1대 1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석면질환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청과 120다산콜센터 및 각 구청에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 유족 인정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피해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해 요양생활수당이 차등지급된다. 유족에게는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10월 말까지 석면 피해자와 유족 28명에게 약 2억4000여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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