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

입력 2011-11-08 07:26 수정 2011-11-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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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방부, 토지보상가 최종 합의

이르면 12월 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 동안 총리실의‘개발 이익을 배제한 시가 보상’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보였던 국방부가 최종

합의했다.

국토해양부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은 위례신도시 보상 방식에 최종 합의하고, 7일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토지보상가는 5조588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최종 위례신도시 분양가는 사전예약 당시 공표가격인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단됐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감정평가가 재개되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밝혔다.

이번 서명은 지난 6월말 총리실이 중재에 나서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를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하기로 구두 합의했던 내용을 총리실과 국방부, 국토부가 문서로 명확히 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군부대 보상방식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온 국방부와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22일 총리실의 중재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 보상을 하기로 양측이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당시 최종 합의각서에 서명을 거부한 국방부가 감정평가법인 수를 문제삼아 갈등을 빚어 오다 지난 9월 LH가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면서 재차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방부가 또 다시 LH측에‘시가보상’을 요구하며 공문을 발송하자 이달 말로 예정된 본청약 일정에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3.3㎡당 1280만원이라는 분양가를 유지하는 만큼 국방부가 조정안에 서명 날인하도록 총리실이 종용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국방부가 보상방식에 최종 확인 서명을 함에 따라 이달 말 본청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도록 LH에 통보할 방침이다. LH는 다음달 초 청약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LH는 관계자는 “지난달 부터 감정평가 실무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달 말 공고에 문제가 없다”이라며 “분양가도 지난 6월에 합의한 3.3㎡당 평균 128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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