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인근 부동산 758억 매각

입력 2011-1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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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선착순 수의 계약 가능한 공동주택 3필지, 상업용지 28필지 등 공급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이후 인근 지역에서 758억원 규모의 부동산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원주 무실지구 분양아파트 22가구(38억원)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8필지(60억원)가 동계올림픽 유치 발표 이후 모두 매각됐다. 공동주택용지 1필지(250억원)와 준주거용지 4필지(82억원)도 팔렸다.

강원혁신도시에서 최근까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205필지(264억원)와 준주거용지 4필지(56억원),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8억원) 등 210필지(328억원)가 매각됐다.

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지난 8월말 모두 매각됐으며 선착순으로 계약이 가능한 미매각 용지가 남아 있을 뿐이다.

공동주택용지 3필지(14만7530㎡, 845억원), 상업용지 24필지(3만3979㎡, 775억원), 준주거용지 2필지(1882㎡, 27억원), 근린생활용지 2필지(2750㎡, 28억원), 주차장 용지 11필지(1만5998㎡, 136억원) 등이 선착순 수의계약 대상이다.

60~85㎡ 이하 아파트 용지 B-6구역과 85㎡초과 C-2·C-6구역 등 공동주택용지 3필지는 모두 5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수의계약 중이다. 선착순 계약대상인 상업용지(24필지) 가운데 5개 필지는 숙박·위락시설 설치할 수 있다. 5년 무이자로 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준주거·근린생활용지는 음식점, 의원, 학원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점포를 4~5층 규모로 건축할 수 있다. 각각 2필지씩 4필지를 선착순 매각 중이다. 주차장용지(11필지)는 주차빌딩을 세우면 건축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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