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로 시장질서 바로 잡아야

입력 2011-11-07 11:00 수정 2011-1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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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민주당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보안 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것이다.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의 축재 수단으로 또는 편법 증여·상속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기존의 제도를 보면, 내부거래 행위가 부당성과 현저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춰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법성 요소를 입증하는 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공정위가 위법행위로 결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대부분의 사건이 법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공정위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18일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법률안’은 부당내부 거래 금지를 명문화했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일감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공정위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내부거래를 한 기업과 관련자들을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월 9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감소할 것이고, 부당내부거래를 이용한 편법 상속이나 편법 증여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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