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합법적 성매매 위한 성매매 특구 설치 허용

입력 2011-11-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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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회가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성매매 특구 설치를 허용했다.

대만 입법원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질서유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성매매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구역 내에서는 성 매수자와 매춘 행위자, 알선자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구 밖에서 성 매수를 할 경우 최고 3만 대만달러(약 1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구 외 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3일 이내의 구류 처분을 받거나 최고 5만 대만달러(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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