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꺾기영업으로 '기관주의·과태료'

입력 2011-11-04 16:44 수정 2011-11-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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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600차례 '꺾기' 강요…전현직 행장 등 임직원 21명 징계

금융감독원이 4일 구속성예금(은행이 대출해줄때 일정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 일명 꺾기 영업) 등을 초래하게 과도한 경영목표를 부여했다며 민병덕 행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지난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속성예금 부당 수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 위반, PF대출 부당 취급,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등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4일 금융위원회를 열어 은행에 대해서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

특히, 356개 영업점에서 2009년 10월 8일부터 2011년 4월 4일 기간중 497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499건, 561억원) 취급시 구속성예금 600건, 135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병덕 행장과 강정원 전 행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

금감원 관계자는 “전직 및 현직 은행장이 과도한 경영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영업점에서 불공정영업행위(구속성예금 부당 수취)가 발생하는 등 건전경영 저해 원인을 제공했다”며 “그에 따른 과당경쟁 등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펀드매입용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과소 지급하거나 포괄근담보를 부당 설정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취했다.

한편, 4개 영업점에서 2010년 12월 10일 2011년 3월 3일 기간중 10명 명의로 특정금전신탁(10건, 35억7000만원)을 신규 계약하면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함에도 직급별 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동 조회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2010년 2월 13일부터 2011년 4월 30일 동안 직원 21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의 신용정보를 1627회 부당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PF의 경우 2006년 2월 14일부터 2008년 4월 17일 기간중 9개 업체에 대한 PF대출 7건, 3510억원 취급시 사업전망 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235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8년 3월 12일 선수금환급보증(RG, 1건 2100만 달러) 취급시 담보 취득한 이행보증보험 기간을 인도지연일을 감안하지 않고 취급했으며, 보험기간 종료전에 연장조치 등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급보증 이행 후 대위변제를 받지 못해 1300만 달러(159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담보 취득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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