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곳중 1곳, 정리해고 노조가 OK해야 가능"

입력 2011-11-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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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구조조정 결정 시에 노사합의를 의무조항으로 둔 공공기관이 5곳 중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후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정책의 성과’를 한국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시범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2007년과 2011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노조가 있는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리해고·구조조정 시 노사합의 의무조항을 둔 기관 수는 2007년 66개(36.87%)에서 2011년 44개(24.58%)로 22개 기관이 줄었다.

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의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정리해고 등 경영권 관련사항은 노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관계자는 또 “정부는 정리해고는 경영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협의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합의 의무대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조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합원 100명당 전임자 수는 2007년 1.20명에서 2011년 0.9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후 민간기업은 무급전임자,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수당신설 등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한 반면, 공공기관은 전임자 수를 줄이고 법정기준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정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 경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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