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경영권 강화하려다 공정거래법 저촉

입력 2011-11-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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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대한화섬이 계열사 서한물산 지분 판 이유는…

태광그룹이 비상장사 3곳의 흡수합병으로 이호진 회장의 지배구조가 개선됐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조항을 저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그룹 대한화섬은 지난달 26일 보유 중이던 계열사 서한물산 지분 5.63%(1만9600주)를 24억원에 모두 처분했다.

이는 이호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 3곳이 흡수합병을 하면서 대한화섬의 서한물산 지분 보유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조항을 저촉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한물산은 유덕물산과 성광산업을 흡수합병했다. 이로인해 이호진 회장의 서한물산 지분은 종전 35.48%에서 59.77%로 높아져 경영권이 강화됐다. 이호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유덕물산과 성광산업의 주식이 합병과 함께 서한물산의 지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한물산과 성광산업, 대한화섬의 지분 관계다. 성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섬 지분 14.00%이 합병과 함께 서한물산 명의로 옮겨졌다. 대한화섬은 서한물산의 지분 5.63%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호진 회장의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계열사간 상호출자 관계가 형성돼 버린 셈이다.

이에 따라 대한화섬은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조항에 저촉돼 서한물산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이다. 흡수ㆍ합병으로 상호출자가 생길 경우 6개월내 해소해야 한다.

한편 대한화섬이 서한물산(합병 후) 주식 매각 당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액은 주당 12만5000원이다. 이호진 회장이 보유한 서한물산 주식 (20만8200주)의 평가액이 26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호진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대한화섬 지분(20만4000주) 평가액 160억원보다 1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이와 관련 태광그룹 관계자는 “합병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대한화섬의 서한물산 지분 처분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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