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거래 악용한 편법상속 차단…11건 2783억원 징수

입력 2011-11-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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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 A씨는 아버지가 사망 전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매각해 해외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했다.

# 법인의 사주 B씨는 사전 상속 및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해외펀드를 위장 설립하고, 해외지주회사의 주식을 해외펀드에 저가로 매각한 뒤 동 해외펀드 명의를 자녀 명의로 바꾸어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

소득 계층간 양극화·공정경쟁 저해 등 폐해를 유발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이 날이 갈수록 국제화·지능화 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3일 국세청은 세무조사 최우선 핵심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의 대물림 행태는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조세피난처 소재 유령업체 등을 활용해 변칙 상속·증여의 시도 등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 적극 대응에 나섰다. 또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 4건에 대해서도 현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3일 추가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국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파견조사 등 강화된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과 실질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각된 이들은 제조·무역·해외자원개발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대물림 기업과 해외재산 은닉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한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세무조사 결과 국내 대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동 펀드에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세 부담 없이 지능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

또 국내의 막대한 상속세를 회피,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해외에 조성·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 등 다양한 수법이 확인됐다.

특히 조세피난처는 비과세·저세율의 파격적 세제혜택, 금융비밀주의 등으로 인해 주로 자금도피처 또는 역외탈세의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중점적 분석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업 등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 또는 고액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잘못된 부의 편법 대물림 풍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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