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 예보에 빚300억 떠넘겨

입력 2011-11-03 11:27 수정 2011-11-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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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매각이익은 챙기고 채무는 떠 넘기고

외한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8년여 만에 ‘한국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론스타(Lone Star)펀드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300억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먹튀’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007년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2000년 ‘부산화물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는 론스타로부터 부산화물터미널 부지개발 사업 제의를 받았다. 이에 예보는 론스타와 50대 50의 투자 비율로 합작사를 세웠다. 경영은 이사회 5명 중 3명을 파견한 론스타측이 맡았다.

합작사는 2002년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을 위해 세워진 론스타 관계인 창일인베스트먼트와 사업 위탁계약을 한 뒤 2004년 해밀컨설팅그룹을 사업 시행사로 선정했다. 또 론스타에서 지분 98.1%를 보유한 극동건설이 우선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000년 매입한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를 해밀컨설팅에 매각했다.

하지만 론스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되면서 용도변경이 불허됐다. 결국 론스타는 3년 뒤인 2007년 극동건설 매각과 사업 철수 작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극동건설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극동건설을 매각하기 위해선 ‘부산화물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해밀컨설팅에 대한 1810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해야 했다. 해밀컨설팅의 채무는 대부분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론스타는 2007년 6월 초 관계사인 창일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해밀컨설팅을 120억원에 사들여 관계사로 편입시켰다. 이후 해밀컨설팅은 론스타 계열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은행 대출을 갚고 극동건설을 연대보증에서 풀어줬다. 같은 달 22일 론스타는 웅진그룹과 극동건설 매각계약을 체결해 7000억원대의 이익을 본 셈이다. 또 같은해 12월 론스타는 관계사인 해밀컨설팅이 보유한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를 매각해 600억원 가량의 부동산 환매차익을 챙겼다.

론스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예보와의 합작사 이사회가 해밀컨설팅의 잔여 채무 220억원을 떠안는 내용의 계약을 승인한 뒤 국제중재재판소에서“해밀컨설팅 잔여 채무와 각종 비용의 절반인 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낸 것이다. 결국 극동건설 매각을 위해 인수한 해밀컨설팅의 채무를 합작사로 넘겼고, 지분 50%를 보유한 예보가 갚도록 한 것이다. 반면 부지매각 이익과 극동건설 매각 이익은 고스란히 론스타가 챙기게 됐다.

이에 대해 론스타측 관계자는“극동건설 매각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부산화물터미널 부지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손실을 본 부분을 절반씩 부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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