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환매, 금감원 무리수에 저축銀 ‘황당’

입력 2011-11-03 10:13 수정 2011-11-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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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기회에 저축은행 후순위채 문제를 털고 가자는 입장이지만 저축은행권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순위채 ‘환매’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상’을 해주더라도 보상액에 따른 마찰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3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후순위채를 판매한 저축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오는 15일까지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한 후순위채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후순위채가 문제가 되면 대주주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란 엄포도 놓았다.

현재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은 24곳이며, 총 발행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

후순위채 환매 방식과 불완전 판매 입증 방식을 두고 자체 검토에 돌입한 저축은행들은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후순위채를 보상해주면 자기자본이 감소한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후순위채가 환매되는 만큼 저축은행은 증자를 해서 자기자본 차감분을 충당해야 한다. 증자 여력이 소진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환매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보상가격을 어떻게 하느냐도 고민거리다. 현실적으로 보상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 원금이 전액 보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후순위채 투자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양도는 가능하나 환매는 되지 않는 상품이다. 상품 약관에도 환매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후순위채 환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도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당국 규정도 상당히 까다롭다.

따라서 불완전 판매를 저축은행이 인정해주고 판례에 따라 보상가격을 책정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책임을 60~70% 가량 지운다. 즉 1000만원 어치의 후순위채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300만~400만원 가량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는 전액 손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여보자고 소송이라도 할 수 있지만 8% 수준의 이자가 계속 나오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상액을 받고 해지할 고객이 있을 리가 없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상액에 대해 금감원 입장에서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전액 보상하면서 조용히 마무리하라는 것 아니냐”라며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는 서류에 자필 서명까지하고도 예금인 줄 알았다는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인정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전액 보상까지 해주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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