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 기업인 체류기간 연장 협정 서명

입력 2011-11-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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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1일(현지시간) 청와대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간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이날 서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이뤄진 것이다.

내년 1월 협정서가 발효되면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과 동반 가족은 처음에 1년 비자를 발급받고,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하게 된다. 또 연간 노동허가 쿼터도 폐지되며 러시아에서 체류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기업들은 매년 노동허가와 비자를 갱신하고 이 허가를 받는데 수개월이 소요됐으며, 연간 노동허가 쿼터가 소진될 경우 다음해까지 기다려 노동허가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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