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한 한국클래드텍에 경고

입력 2011-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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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클래드텍이 자사 클래드 강판 제품이 매우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클래드텍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월간지 ‘종합물가정보’ 등에 자신의 클래드 강판 제품과 접착식 강판 제품을 비교하는 방식의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속였다.

비교대상인 접착식 강판 제품의 제조사 및 제품명을 밝히지 않아 비교 시험대상이 불명확했고 시험결과가 자신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기관을 통해 공인된 결과인 것처럼 오인케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우수성 또는 유리함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제품과 비교해 광고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표시·광고의 일반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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