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집단소송

입력 2011-11-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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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지구 입주예정자의 집단소송에 이어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대표 연합회’는 오는 2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개발공사, 아파트 건설 시공·시행사를 대상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영종하늘도시 5개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인 1100여 가구가 참여했다. 이 단체는 소장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공항복합도시로 건설하려던 개발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거의 무산됐다”며 “영종지구 개발사업 좌초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LH와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영종하늘도시에서 8800여 가구를 분양했다. 내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영종하늘도시에는 8000여 가구가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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