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소비자 제품안전 간담회…규제 간소화 MOU 체결

입력 2011-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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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미국 내 제품안전 관련 규제와 정책이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완화되거나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일 매리어트 호텔에 이네즈 테넨바움(Inez Tenenbaum)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위원장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SPSC는 소비자 제품안전 정책수립, 리콜 실시, 수입제품 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의 독립연방기구를 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기업들은 최근 미국이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규제와 위해제품 리콜을 강화하면서 국산제품의 대미 수출 시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호소했다.

현재 미국 내 제품안전 관련 법령은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이다. 우리측은 그럼에도 별도의 기준을 수입업자(Buyer)들이 적용하거나, 동일 제품·모델임에도 선적시마다 별도의 시험성적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 협력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MOU 체결 등 협력방안이 제의됐으며, 테넨바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

남궁민 산업기술시험원장은 “국가별로 제품안전 관련 정보 교류가 미흡해 위해제품 및 리콜된 동일 제품이 다른 나라에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원장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축, 컨소시엄 내 전문가 풀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넨바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품안전과 관련해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과 소비문화로 야기되는 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향후 양국 간 상호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보공유, 교육훈련 등 실효성 중심의 MOU 체결을 통해 양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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