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급특별법 시행후 피해구제 늘어

입력 2011-1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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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환급해주는 법이 시행된 후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개월 만에 1949건, 46억원의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은 금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9월 30일 시행됐다.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건수 가운데 실제로 환급 대상으로 판명돼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기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1258건, 30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의 채권소멸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12월말경부터 피해자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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