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입력 2011-1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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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 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은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결정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이상 지자체에 의무화 했다.

이를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 등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했다.

시·군 경관계획 수립절차도 대폭 간소화 했다. 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직접 확정하도록 변경했다.

또,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관심의를 받는 개발사업 등의 경우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필요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관법은 11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 대신 창의적 디자인의 교량, 건축물 등을 통해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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