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확정전에도 증자 가능해진다

입력 2011-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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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심사 및 조사 방식 등 개선

기업들의 증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시심사 및 조사업무 방식이 개선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결산 확정전에도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공시심사 전 과정을 시스템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심사 및 조사·감리업무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분·반·기말 경과 후 재무제표 확정전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직전 분기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주관사 계약 체결, 주관사의 사실확인서(Comfort letter)를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확정 전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결산기 경화후 재무제표 확정시까지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 등 외부검증이 필요해 증자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고 적시성 있는 자금조달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의 적정성 강화를 위해 정정요구시 심사조정, 합동심사 등 3단계 심사절차를 도입하고 정정요구 조치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심사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시 업무 절차를 전산화하고 진행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심사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구축예정인 기업위험평가모형을 활용해 우량기업은 중요 공시사항을 위주로 부문심사하는 약식심사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 참여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했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사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중, 조사종료시 등 시기별로 구분해 공표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 또는 중대사건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감리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조사·감리 벙위는 구체적 협의사항에 국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거나 유관기관 등과 협의 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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