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 증권 지분 매각 · 50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1-10-31 12:00 수정 2011-10-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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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그룹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지분 보유를 금지했다. 따라서 금융회사인 SK증권의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웍스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7월 2일 이후부터 법 위반 상태였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로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SK가 최근 2년 간의 유예기간 연장에도 SK증권 지분 처분을 미뤄온 것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으로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공정위도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감독당국으로서 이번 SK의 경우와 같이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 외에도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 CJ(CJ창업투자), 두산(두산캐피탈, BNG증권, 네오플럭스) 등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지 않고 금융 자회사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책을 믿고 선진 지배구조로 전환한 SK그룹이 과징금 규제를 받게 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IMF 당시 재벌 그룹의 무차별 차입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이 문제가 되면서 순환출자구조에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라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됐을 때 SK는 지주회사체제로 바꿨다. 반면 후진 지배구조를 고수한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된 것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순환출자구조가 아닌 선진 지주회사제도로 기업의 지배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이 본류라면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선진 지배구조로 기업들이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다”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현행 2+2년 → 3+2년으로 1년 연장 △증손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현행 100% → 상장 20%, 비상장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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