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장거리 항공료 오른다

입력 2011-10-31 11:00 수정 2011-10-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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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업계의 유류할증료 변경 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부과체계를 전면개편한다. 미주 등 장거리 유류할증료는 10% 이상 오르고, 일본 중국 등 중·단거리는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외 항공 여행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 체계가 전면 개편해 연간기준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약 5.6%(약 1356억원) 경감된다고 31일 밝혔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부과 노선군(群)을 현행 4개(△부산,제주·후쿠오카, △일본·중국산동, △단거리, △장거리)에서 7개(△일본·중국산동 △중국·동북아 △동남아 △서남아·CIS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미주)로 세분화키로 했다.

특히,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해 노선별 여행객의 부담 형평성을 높였다.

나아가,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켜 기간별 여행객간 부담 형평성이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중 67%(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된다. 또, 20%인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이 없으며, 미주·유럽 노선군(전체 이용자의 12.4%)은 약 12.9%~18%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유류 할증료 경감혜택은 연간 약 5.6%(약 135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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