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보료, 12월부터 경감률 60% 상향

입력 2011-10-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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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육아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육아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휴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 휴직을 장려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4000명의 육아 휴직자가 혜택을 받고 경감되는 보험료는 약 49억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건보료 경감 혜택은 해당 사업장이 각 지사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12월 이전부터 육아 휴직중인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는 가입장는 추가 신고 없이 12월분 보험료부터 추가 경감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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