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고액 예산사업에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도입

입력 2011-10-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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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고액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청렴옴부즈만을 활용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시 입안단계부터 외부인사로 선임된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사전 심사제도로,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추진사업의 투명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계약단계 이전인 사업추진원인행위시부터 외부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일정금액(1000만원) 이상의 계약행위에 대해서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예탁결제원의 청렴옴부즈만 역할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황선웅 교수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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