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계·화학업종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1-10-19 12:00 수정 2011-10-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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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중 법 위반 혐의 확인시 추가 조사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화학 분야 국내외 주요 사업자 31개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이달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개월 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계·화학 분야는 전기통신 분야 다음으로 특허 출원·등록 및 권리분쟁 건수가 많아 특허권 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사대상 분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특허분쟁 및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스 계약 거절 사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세부 거래 조건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시장독점을 위해 특허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조사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며 서면 실태조사 과정 중 법위반 협의가 확인될 경우 따로 추가조사를 진행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 확산에 따라 지난해 제약 및 IT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는 그 후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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