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12%로 높지 않아"

입력 201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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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현황 분석결과 첫 공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분석대상 집단은 올 4월 지정된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신규로 지정된 4개 집단(대우건설, 대성, 유진, 태광)을 제외한 43개 대기업집단이다.

조사결과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 1201조5000억원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은 144조7000억원으로 내부거래비중은 1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비상장사가 상장사 보다 내부거래비중이 높으며 총수있는 집단이 총수없는 집단 보다 내부거래비중이 높다”라고 분석결과를 전했다.

또한 2009년 이후 연속 지정집단 39곳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11%로 전년 12.30%보다 0.19%포인트 감소, 내부거래 비중은 약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STX 23.49% △현대자동차 21.05% △OCI 20.94% 순으로 높았다. 반면 △현대 1.72% △미래에셋 1.92% △한진 3.56% 순으로 낮았다.

내부거래 금액별로 보면 △삼성 35조3000억원 △현대자동차 25조1000억원 △SK 17조4000억원 △LG 15조2000억원 △포스코 10조5000억원 순으로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5개 집단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03조5000억원으로 전체집단 43곳의 내부거래금액 144조7000억원의 71.53%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또 총수일가가 상대적으로 내부거래에 용이한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한 후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비중이 높아 재산 증식을 위한 물량몰아주기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

실제로 이번조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회사(144개사) 내부거래비중은 17.90%, 30% 미만인 계열회사(831개사) 12.06%보다 5.84%포인트 높았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 지분율이 50%이상인 계열회사(83개사) 내부거래비중은 34.65%, 100%인 계열회사(34개사)는 37.89%로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비례해 높아졌다.

특히 시스템 통합(SI), 부동산, 도매, 광고 등 특정업종에서 문제의 소지가 높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대한 총평에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내부거래는 상장여부, 업종, 수직계열화여부, 지분율, 회사규모 등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접근은 곤란하다고 경계했다.

수직계열회사, 100% 출자 자회사, 사회적기업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 또는 선의의 목적으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

아울러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재산 증식 문제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 모두가 문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석대상 기업집단 43곳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STX, LS, CJ, 신세계, 동부, 현대, 대림, 부영, KCC, 동국제강, 효성, OCI, 현대백화점, 한진중공업, 웅진, 코오롱, 영풍, 현대산업개발, 대한전선, 동양, 미래에셋, 하이트진로, 세아, 국투자금융,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S-oil, 한국지엠, 홈플러스, KT&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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