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업계 윤리·준법 경영 감독 강화

입력 2011-10-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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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들의의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때 대주주의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거래행위가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12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윤리·투명경영이 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준법경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와 이사회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사 등이 내부감사 규정에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이사선임 과정과 활동내용에 대한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 사고나 민원이 빈발한 회사(점포)는 현장검사가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주식연계증권(ELS) 사태로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가 크게 저하돼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표준윤리강령을 제정한 데 이어 대외활동 시 준수해야 할 모범규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나눔경영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소득ㆍ서민층을 위한 안전하고 낮은 판매보수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에 출시된 기부참여형펀드, 공익형펀드 등 소위 `착한 펀드'의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공헌 홈페이지 개설, 사회공헌백서 발간에 나서며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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