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더 늘려야”

입력 2011-10-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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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완화, 약국 매출감소 미미하고 오히려 관련시장 활성화돼”

경제계가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매점 판매규제를 완화해 현재 48개인 일반의약품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의 규제완화 사례를 감안하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확대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의 매출 감소나 안전성 문제 등 부정적 효과는 적은 것으로 상의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386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

그 결과 지난 2003년 약국에서 100% 판매되던 정장제 가운데 지난 2004년 규제완화로 소매판매가 허용된 품목들이 2008년 97.9%에 달하는 약국 점유율을 보였다. 건위·소화제는 94.9%, 종합감기약은 93.9%, 종합위장약의 93.5%도 여전히 약국에서 팔렸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다수 국민들은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매점을 이용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소매점 판매액의 상당 부분이 약국이 문을 닫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1998년부터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드링크제 가격은 3년만에 10% 이상 하락했고, 평균 구입횟수는 25% 늘어나 시장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취급점포가 늘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잠재수요를 유발시켜서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9년 전체 일반의약품의 95%를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유통,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가속화됐다.

대형슈퍼마켓인 이토요카도는 감기약, 정장제 등 200~300개 의약품 가격을 10~20% 인하했고 약국업계도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형 점포개발을 늘렸다. 소형약국 역시 약사만이 취급 가능한 의약품 수를 늘리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대한상의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안전성 미확보에 대해 “일본에서도 소매규제 완화 이후 안전성이 더 이상 이슈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약사회와 일부 단체는 1998년과 2004년 규제완화시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의약품의 소매판매에 반대하기도 했으나 현재 의약품 인터넷판매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김무영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회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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