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비 사업체 2곳 입찰담합에 과징금 1억800만원

입력 2011-10-10 12:00 수정 2011-10-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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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충남 보령시 소재 2개 어장정비 사업자 (합)보령환경, (주)해양개발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령환경과 해양개발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발주한 6건의 어장정비개선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해 각 3건씩 낙찰 받았다.

특히 보령환경은 해양개발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감사 등 임원도 겸임하고 있다. 또 같은 사무실 사용해 입찰계약 업무를 비롯한 주요업무를 공동 수행해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상호 합의해 입찰에 참가한 개연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보령환경과 해양개발은 각각 6300만원,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두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해 시정조치한 건이며 앞으로도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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