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에 '준(準)수사권한' 부여 방안 추진

입력 2011-10-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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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석유제품 철퇴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준(準)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관리원이 비밀탱크를 포함한 주유소 불법시설물을 수색·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석유관리원이 유사 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 있게 마련인 비밀탱크를 점검할 권한이 없는 데 대해 국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한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8조 1항 ‘유사석유 취급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대체로 주유소들이 비밀탱크 등의 시설을 은밀하게 지하에 숨겨놓기 때문에 제보나 신고 없이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유사 석유 취급 주유소에 부과되는 과징금 5000만원을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석유 취급자 행정처분시 과징금 처분을 자제하고 가능한한 사업정지 처분토록 요청하는 등 유사석유 유통 차단을 위해 힘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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