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 요건 충족명령 예정”(상보)

입력 2011-10-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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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 중 한도초과보유주식 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미이행하면 한도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하게 된다"며 "주식 처분명령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논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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