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산품 부품보유 기간 1~2년 연장 추진

입력 2011-10-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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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가전제품,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의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1~2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파손시 수리비를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별 부품보유기간은 △휴대폰(스마트폰), 전기면도기, 모터사이클 현재 3년에서 4년 △컴퓨터, 노트북, 휴대용 음향기기(MP3, MP4) 4년에서 5년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는 5년에서 7년 △보일러,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전기청소기 7년에서 9면 △자동차 8년에서 10년 등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부품보유기간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면 사업자는 이를 보상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제품의 잔존가치에다가 잔존가치의 10% 금액을 가산했으나 앞으로는 제품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태서 보상해야 한다.

수리를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엔 사업자가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보상하고, 그 이후엔 제품의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보상토록 강화했다.

공정위는 또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파손시 차량수리비를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의 경우 구입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0일에서 1개월 사이는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1개월에서 1년 사이는 무상 수리 또는 리퍼폰으로 교환해 주도록 규정했다.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이 불량하면 가입 후 14일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15일에서 6개월 사이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직전 1개월의 기본료를 50% 감면해 주도록 했다.

병원의 예약진료비도 환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예약당일 또는 진료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진료비의 전액을 환급하고 △진료예정일 7일전부터 진료 당일까지는 수수료의 1000원만 공제한 금액을 △진료당일에는 진료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토록 했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도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재시술을 해주고, 1년 내에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돌려주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성형수술은 수술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금 전액과 계약금의 100%를 배상토록 하고 반대로 환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수술예정일 3일전까지는 계약금의 10%, 2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50%, 하루 전은 계약금의 80%, 수술 예정일을 경과한 후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자가 배상토록 했다.

소셜커머스는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구매대금 전액을, 7일 이후엔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했으며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취소를 방해하면 구매대금 전액과 그 금액의 10%를 추가로 배상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주말에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해제할 경우엔 주중에 비해 10% 포인트 배상금액을 높이도록 하고 해외여행 계약 취소도 배상금액을 현재보다 10% 포인트 상향조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정수기를 임대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아 있으면 잔여 월 임대료의 30%(현재는 50%)를 배상토록 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사화물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자의 배상금액을 현재 계약금의 3~5배에서, 계약금의 4(운송예정일 하루전까지)~10배(운송 예정일 당일까지 해제 통보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로 상향조정했다.

이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은 현재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 72시간 초과’시 소비자가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요건을 완화했다.

애완동물의 경우 사업자가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매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로 확대했다.

또 경비용역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1년 용역비의 10%를,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잔여 용역비의 10%를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토록 공정위는 규정했다.

공정위는 전자담배, 피부미용업, 자동차 옵션, 결혼정보업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표준약관의 내용대로 기존 기준을 개선토록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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