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독립성 높인다

입력 2011-10-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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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내부통제 지원체계 개편안’ 발표

금융투자회사 이사회와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주체간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제한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표준윤리강령 및 준법감시업무 지침서 등이 추가로 제정되는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준법·윤리 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세워진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법규상 의무와 내부통제기준·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핵심사항과 세부절차자 혼재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부통제 지원체계 개편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 핵심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표준윤리강령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추가로 제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 등 내부통제 수행주체간 업무책임도 명확히 했다.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도 추가됐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도용 방지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표준윤리강령을 통해 직무윤리의 핵심원칙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행위준칙도 제시했다.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은 주요 업무별 관련법규 안내와 해설, 업무질의 응답 등을 담아 준법감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개정안이 4분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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