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품질에서 양보 없다"

입력 2011-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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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안관' 제도 도입…생산 중단·출하 중지 명령도 직접 내릴 수 있어

LG전자는 품질 저해 요인이 발생하면 생산 중단 명령까지 직접 내릴 수 있는 ‘품질 보안관’ 제도를 실설했다. 올 초 시무식에서‘품질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해 품질경영 활동을 각 사업본부에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LG전자는 HA사업본부의 제품 사업부와 해외 생산법인에서 현장 품질을 감독하는 ‘품질 보안관’ 제도를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품질 보안관은 사업본부장을 대신해 제품 생산 각 공정을 순회하면서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생산 시작과 포장 공정까지 전체 공정을 검사하며 품질 저해 요인이 발생하면 경고 스티커 발송, 생산 중단 및 출하 중지 명령까지 직접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행사한다.

또 국내 사업장(창원)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으로도 생산 품질 개선 활동을 확대 실행하면서 ‘고객만족 원칙’을 전파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국 3개 사업장(태주, 남경, 천진)을 시작으로 ‘품질 보안관’ 제도를 적용 중이며, 연말까지 6개 해외 사업장(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폴란드, 멕시코)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선 매장 및 영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품질 문제점, 제도, 프로세스 등에 대해 개선하고 싶은 내용을 접수 받아 실행한 내용에 대해서 시상하는 ‘품질 신문고’ 이벤트도 진행한다.

LG전자 HA사업본부는 국내외 사업장에서 ‘고객만족 7원칙(Customer Satisfaction, CS)’도 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LG전자 이영하 사장은 최근 품질 관련 회의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품질 관리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불량 제품은 절대 출하되지 않도록 하라”며 “모든 임직원들이 ‘붉은 신호면 선다’는 ‘고객만족 7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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