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용으로 토지 분양 받고 보니 주택 건립 불가능?

입력 2011-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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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에 시정조치…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법적으로 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거짓으로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허위·과장으로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를 한 여주도시개발에 대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주도시개발은 경기도 여주군 소재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하면서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앙 일간지를 통해 광고했다.

또한 예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교통시설이나 도시개발계획 등 주변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마치 확정되거나 가까운 시기에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5일자로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는 전체 토지 분양관련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 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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