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용으로 토지 분양 받고 보니 주택 건립 불가능?

입력 2011-10-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에 시정조치…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법적으로 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거짓으로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허위·과장으로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를 한 여주도시개발에 대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주도시개발은 경기도 여주군 소재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하면서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앙 일간지를 통해 광고했다.

또한 예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교통시설이나 도시개발계획 등 주변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마치 확정되거나 가까운 시기에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5일자로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는 전체 토지 분양관련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 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급증하는 당뇨병, 비만·고혈압에 질병 부담 첩첩산중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63,000
    • -1.51%
    • 이더리움
    • 5,334,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3.98%
    • 리플
    • 732
    • -1.08%
    • 솔라나
    • 233,400
    • -1.14%
    • 에이다
    • 633
    • -2.31%
    • 이오스
    • 1,118
    • -3.95%
    • 트론
    • 154
    • -1.28%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00
    • -2.15%
    • 체인링크
    • 25,600
    • -1.58%
    • 샌드박스
    • 621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