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中고섬, 피해자 손실 줄일수 있었다

입력 2011-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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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 사태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늑장대응으로 일관해 주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허술한 상장심사제도와 공시제도로 개인투자자들이 174억원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중국 상하이 중국고섬 기업설명회 당시 이 회사 주가가 22% 급락하자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이를 국내 본사에 알려 다음날인 22일 국내 증시 개장과 동시에 고섬주식 174만8000주를 매각했다. 외국인도 당시 중국고섬의 주식 3만8000주를 팔았다.

그러나 국내 개인투자자들만 176만9000주를 매입했고 당일 오전 9시40분 이 회사 주식은 하한가로 직행했다.

우 의원은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에서 해당 주식은 3월21일 오후 7시33분 매매가 중지됐지만, 거래소는 3월22일 오전 10시까지 약 15시간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했다"며 "거래소가 증시개장 전 긴급사항을 공시했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사전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비외국상장기업에 대한 심사 역시 부실했다"며 "평균적으로 외국법인에 대한 사전준비기간(기업실사)은 1년 2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대표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에 대해 6개월 보름(195일)만에 국내상장을 위한 기업실사를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의원은 SGX와의 허술한 정보공유 체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거래소와 SGX는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006년 11월22일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특정종목의 폭락이나 매매거래정지 요청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공유에 대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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