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제재심의 내달 20일 열릴 듯

입력 2011-09-30 09:41 수정 2011-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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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밝혀진 부동산PF 부실 대출 및 예적금 꺾기영업에 대한 징계여부가 내달 20일경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이달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실무적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6일에는 국민은행 징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6일에는 주요 내용이 없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달에 국정감사나 저축은행 등 주요 안건이 있어 좀 미뤄졌으며 검사결과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 국민은행 종합검사에 들어가 과당경쟁과 잠재리스크에 대해 중점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달 초에 국민은행 이사회에서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당경쟁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이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 영업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또한 부동산PF 대출 부실 문제도 주요 제재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은 잠재 리스크 관리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워야 하는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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