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증권전문가 검찰 고발

입력 2011-09-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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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특정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인터넷증권방송사 대표와 증권전문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증선위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총 1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증권방송사 대표와 증권전문가인 혐의자들은 사전에 8개 종목을 매집한 뒤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회원들에게는 계속 매수추천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SNS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총 7건을 적발해 혐의자 2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바 있다.

이들은 주로 특정 주식을 미리 사모은 뒤 인터넷방송,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회원들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방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 및 인터넷 방송,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 소위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증권방송 등을 통해 매수 추천되는 종목에 대해 각별히 기업공시, 재무내용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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