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RFID’ 부착 의무화지역 경기.광역시로 확대

입력 2011-09-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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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모든 위스키 전국으로 확대

다음달부터 양주에 대한 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 태그 부착 유통 의무화 지역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국내 5개 브랜드 양주에 대해 출고 시 RFID 칩이 내장된 태그를 병마개에 의무 부착토록 하는 ‘주류 유통정보시스템’을 경기도와 제주도, 6대광역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소비자들도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위스키 병뚜껑 부분에 붙어있는 태그에 대면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적용 대상 양주는 윈저(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스코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의 소매점, 식당, 유흥업소 등 주류판매점에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9월 30일 이전에 구입한 태그 미부착 제품은 먼저 팔도록 했다.

다만 기존 위스키의 재고소진과 진품확인기기의 보급기간을 감안, 내년 4월 1일 이전까지 유흥업소에서 RFID 태그가 없는 위스키를 보관,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국세청은 추가 지역 유흥업소에서의 진품 확인은 기존 양주의 재고소진 및 진품 확인기기 보급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부터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5개사 양주를 비롯한 국내 유통되는 모든 양주에 RFID 칩을 부착하고, 유통 의무화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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