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6.9% 면식범…가해자 45.7% 집유

입력 2011-09-27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며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005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자 분석 내용을 보면 아는 사람, 가족 및 친척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가 46.9%로 조사됐다. 강간의 경우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는 30.4%, 아는 사람은 50.1%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전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40.4%로 집계돼 강간 피해자(50.1%)가 강제추행 피해자(40.4%)보다 면식범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5.7%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강간 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으나 집행유예(35.9%)가 그 뒤를 이었다. 강제추행범죄와 성매매 알선 강요 역시 집행유예가 각각 50.8%, 75%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세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피해자 평균연령은 11.5세, 강간범죄 14.5세,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은 15.8세로 조사됐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39.0%를 차지했다.피해 아동 나이에 따른 범죄유형을 분석 자료를 보면 13세미만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이 59.0%로 높고 13세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강간이 80.6%로 높은 비율 차지했다.

한편 범행의 특성 분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47.3%가 자신의 거주지역 주변에서 피해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물꼬 트겠다" [2026 금융대전]
  • 워시 체제 첫 FOMC, 금리 동결⋯위원 절반 ‘연내 인상’ 전망[종합]
  • 증권사, 제2금융권에서 90조 끌어와 37조 빚투 떠받쳤다[빚투 엔진된 증권사]
  • 전세 없는 한국…‘주거 사다리’는 무엇으로 대체되나 [포스트 전세 시대 ④]
  • 코스피 14.66% 뛸 때 더 오른 업종은…전기전자·보험·제조 ‘초과수익’
  • 신약부터 환자데이터까지…바이오 ‘중개 플랫폼’ 시대 열린다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한낮 33도 폭염급 더위⋯오후에는 천둥·번개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10: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20,000
    • -1.4%
    • 이더리움
    • 2,645,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321,900
    • -0.25%
    • 리플
    • 1,792
    • -1.7%
    • 솔라나
    • 109,000
    • -1.36%
    • 에이다
    • 254
    • -1.55%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368
    • +1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80
    • -2.23%
    • 체인링크
    • 12,200
    • -2.09%
    • 샌드박스
    • 79.47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