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앱 30일 이내 환불 가능

입력 2011-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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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5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별도의 유선연결 없이 차량의 블루투스기능을 통해 들을 수 있으며 블루투스기능이 없는 차량 이용자들을 위해 5월 말까지 차량 라디오로 들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겠다는 B앱을 구매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라디오기능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으나 규정을 보고 환불 받기를 포기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불량인 애플리케이션(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이하 앱)을 구매했다면 30일 이내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앱을 사고 팔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 LGU+의 환불규정을 시정 조치했으며 위 두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앱스토어 사업자는 앱이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아 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앱이 당초 예상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앱의 기능상 오류에 대해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4개 앱스토어 사업자인 SK텔레콤(티스토어), LGU+(오즈스토어), KT(올레마켓), 삼성전자(삼성앱스)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청약철회 기간이 연장돼 소비자의 권리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2월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판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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