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국무회의 통과…내달 6일 시행

입력 2011-09-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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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7일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6일부터 본격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공포된 동 법안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융합추세에 대응해 기존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점 추진한 것이다.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36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총 7장 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세부절차를 제시한다.

또 융합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유합형 연구개발(R&D)과제 선정시 중소기업의 육성·참여가능성을 고려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사업에 대해 자금, 보증, 판로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경부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 제정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융합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이어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오는 12월에 산업융합로드맵을 수립해 융합 신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신규 예산을 확보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 융합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지수를 개발하고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산업융합촉진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에 따른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제1회 산업융합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지역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완비됐다”며 “이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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