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하이닉스, "현대증권 대상 약정금 등 청구 항소 기각"

입력 2011-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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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26일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2118억원 규모의 약정금 등 청구소 항소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이닉스반도체가 CIBC로부터 외자를 차입하는 것으로 현대증권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한 것 뿐"이라며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게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하이닉스반도체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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