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서울시 과태료 체납률 48%

입력 2011-09-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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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84%

올해 서울시의 과태료 체납률이 4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 1천2억3799만원 중 미납 금액은 480억8302만원이다.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은 46만원이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가장 체납률이 높은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84.4%)으로 전체 171억8144만원 중 26억8474만원만이 걷혔다.

대포차 유통, 번호판 위조, 외제차 부품을 분해할 경우 받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체납률은 62.8%에 달했으며 공인중개사 업부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46.5%가 체납됐다.

전체 과태료 체납률은 2007년 63.3%, 2008년 54.9%, 2009년 53.5%, 2010년 53.2% 등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교통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는 사람은 차 번호판을 떼는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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