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서울 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액 26억, 전국의 71%

입력 2011-0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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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반 동안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모금한 '불법찬조금' 적발액이 26억여원에 달해 전국 초중고교 적발액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 초중고교 19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26억2천80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교의 불법찬조금 적발액 36억92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적발액이 전체의 71.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연도별 불법찬조금 징수액과 반납액을 살펴보면 2008년에 5개학교가 1억4700만원을 거뒀다가 1억1500만원을 반납했고 2009년 5개교가 1억5300만원을 징수했다가 1억10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집계된다.

2010년에는 2개교가 21억4400만원을 징수하고 62만원만 반납했다. 지난해의 적발액이 특히 많은 이유는 거액의 불법 찬조금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대원외고 단 한군데에서 21억2850만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7개학교가 1억8200만원을 거두고 4800만원을 학부모에게 되돌려줬다.

서울 초중고교의 불법찬조금 적발액 중 학부모에게 반납된 금액은 2억7500만원으로 반납률이 10.5%에 불과했다. 23억5천300만원은 반납되지 않고 사용됐다.

이 의원은 “불법찬조금 적발시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대원외고도 결국 이사장을 ‘보직해임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수백만원씩 받은 교사들도 경징계에 그쳤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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