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출신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기소

입력 2011-09-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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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구명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 김현욱(48)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4월 부산저축은행 강성우(60.구속기소) 감사 등에게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정상화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2000만원 가운데 2억원은 다시 은행 측에 돌려줬고 1억2000만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임대료와 개인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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