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데이터마이닝 10억 들여 부당금액 연평균 1억 7000만원 차장

입력 2011-09-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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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의 부당청구 행위 사전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입한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은 “심평원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에 따른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모델을 통해 찾아낸 부당금액은 연평균 1억 7200만원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마이닝은 심평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행위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대상기관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이라며 “심평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의과의원모델(2004년), 내과의원모델(2006년), 치과의원모델(2005년), 한의원모델(2008년), 의료급여모델(2008년) 등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마이닝 개발을 위해 소요된 예산은 모두 9억 6948만원에 달했으며, 그 중 장비를 도입하는 데 7억7900만원이 소요되고 정작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1억67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찾아낸 의원들의 부당금액은 모두 10억3200만원이었으며, 연평균으로는 1억72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신고자 포상금 제도에 의해 찾아낸 실적은 같은 기간 모두 49억3300만원, 연평균 8억2200만원에 달했으며, 포상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8억66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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