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사의 과다한 취소수수료 부과 횡포에 제동

입력 2011-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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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행사의 과다한 취소수수료 부과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사들은 고객의 여행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의 범위 안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여행상품의 구성내용과 계약취소로 여행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관계 없이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심지어 여행사는 취소 시점에 따라 총 여행경비의 100%까지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또한 여행계약 취소로 여행사는 항공·숙박 사업자에게 여행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했어도 고객은 여행사에게 여행경비의 70%∼100%를 취소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로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국외 여행관련 소비자불만으로 접수된 1730건 중 해외여행계약 취소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869건(50.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주)하나투어,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주)오리엔탈여행사, (주)네이버여행사, (주)실론투어, (주)리조트나라, (유)렉스투어 등 총 7개이다.

공정위는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계약을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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